기독교청소년협회(CYA)명칭 무단사용할경우 법적조치예정
관련링크
본문
| 기독교청소년협회(CYA)명칭 무단사용할경우 법적조치예정 |
사단법인 기독교청소년협회(CYA)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본 법인에 피해를 주는행위를 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것을 공지합니다.
- 다 음 -
-본 법인에 허락없이 기독교청소년협회(CYA)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불법으로 본 법인명으로 세미나,연수,자격증을 발급하는 행위가 적발될시
연수비/자격발급비용의 100배를 청구하겠습니다.
-신고하시는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켜드리며 이에 대하여 후사하겠습니다.
본법인은 기독교청소년협회(CYA)권익 보호와 지역CYA활동에 저해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익법인으로서의 활동을 전개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역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의의 피해를 받으신분은 해당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본 법인에서 조사하여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피해접수 : 1588-1391(063) 신고접수:1588-1391(063)
사단법인 기독교청소년협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