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A후원안내
해외 아동.청소년 키우는 CYA
다음세대를 세우는 CYA
CYA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CYA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들의 기부가 헛되지 않도록 청소년 상담,보호,복지,문화,수련활동 및 본 법인 목적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사용 내역은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사랑 바라겠습니다.
CYA는 회원회비 및 후원금을 통해서 운영하는 청소년 공익법인 지정기부단체입니다. 감사합니다.
1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1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30%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30%
CYA는 공익법인으로 개인 소득대비 기부금 인정한도 (지정기부금 30%), (법인은 10%)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CYA는 전자기부금 영수증만 발급해 드립니다. 종이 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은 기부 즉시 발급 및 매월 후원자는 연말 또는 차기년도 1월초에 일괄적으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
다양한 방법으로 CYA 후원에 동참 하실수 있습니다.
매월자동이체후원계좌:농협(중앙)511-01-175168 예금주:사단법인 기독교청소년협회
회비납부계좌:농협(중앙)301-8707-1091-91 예금주:사단법인 기독교청소년협회
CYA사옥마련을위한 모금통장 농협 511-01-238241 예금주:사)기독교청소년
CYA후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