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의 설립 배경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유해환경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시민운동 전개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설립.
01 감시단의 법적 성격
- 법적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43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의 감시ㆍ고발단체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경우 업무수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민간의 감시ㆍ고발단체에는 교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
민간의 감시ㆍ고발단체의 구체적인 종류와 명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 또는 출입하고 있음을 발견한 때 및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02 설립개요
- 발단식 : 2003.05.29.(토)
- 운영단체 : (사)CYA
- 추진방향
· 유해환경 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 기구로서의 체계구축
· 단계적 조직활성화로 시민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
감시단 활동내용
청소년 유해환경이 예방과 발생억제, 자율정화를 유도하도록 계몽하고 자율적화 활동이 불가시 관계기관에 행정고발,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계몽·홍보로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인식 확산 유도
01 감시단의 임무
- 청소년유해환경 고발센터 운영
- 청소년유해환경 현장순찰감시 활동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 및 시정요구
- 청소년유해환경사이트 감시활동
- 청소년 보호 세미나·캠페인
- 홍보사업
02 감시단 준수사항
- 권한남용금지
· 감시단원의 활동은 감시·고발활동에 국한하는 것으로서 직접 단속불가
- 감시단원 품위유지
· 언쟁, 폭력행위행사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
- 감시를 위해 회원가입강요, 금품수수 등 소속단체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남용금지
- 감시증의 타인양도 또는 대여금지
03 감시단 활동
- 청소년유해환경 고발센터 운영
· 기독교청소년협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현장순찰활동
· 청소년 유해환경이 예방과 발생억제, 자율정화를 유도하도록 계도 계몽하고 자율적화 활동이 불가시 관계기관에 행정고발- 모니터 활동
· 모니터 분야 : 영상매체, 인쇄매체 유해시설, 유해물품- 청소년유해사이버 감시단 운영
· 홈페이지 운영- 민·관합동 단속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관계자 교육
· 대상 :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 및 단체 실무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자원봉사자- 설문조사, 세미나, 학부모교육, 계몽, 캠페인운동 전개
- 청소년선도선행
04 기대효과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민간 주도로 추진함으로써 자발적 시민운동으로 확산
- 모니터, 감시단, 고발센터, 교육/홍보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화 활동으로 유해환경정화에 실질적 효과를 거둠.
-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등의 전체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 청소년 선도와 지역 발전을 위한 일체감 조성(시민정신 확립)
- 청소년보호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고 청소년 보호정책 정착
-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계몽·홍보로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인식 확산 유도
- 청소년의 참여로 유해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할 수 있도록 유도
- 각 기관/단체별 청소년 보호활동 연계
CY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